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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입법전문가 자격검정위원회" 소개
작성자 제윤의정 작성일 2026/04/17 조회수 1,564
첨부파일  
자치입법전문가 자격검정 시험은
"자치입법 자격검정 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통해
운영됩니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
2. 전. 국회 법제실 과장
3. 전. 지방의회 5선 의원(광역2선, 기초3선)
4. 전. 광역의회 입법담당관
5. 대학교 법학 교수

이렇게
국회와 지방의회, 그리고 학계가 함께 하는
최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자격검정시험 및 제반사항들을 심의 의결하여 진행합니다.

아울러, 국회, 지방의회, 정부기관, 학계, 정치계 등
의회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강의합니다.

자치입법전문가 자격증은 지방의회에 쓸모 있는 자격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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