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개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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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8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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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 서지영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6/03/06 | 조회수 | 922 |
| 현행법은 대학의 교수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휴직되도록 함.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직무 전념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당선되는 경우 국회의원의 사례와 같이 사직하도록 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 그 직에서 사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3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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