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개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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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용근의원 등 35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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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 윤용근의원 등 35인 | 제안일 | 2026/09/03 | 조회수 | 110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장 및 통장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ㆍ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간의 의사소통 창구로서 지방자치의 성숙과 주민의 적극적인 지방행정 참여에 크게 기여해 왔음. 그러나 이장 및 통장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며, 활동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르고 있고, 재정적 지원 또한 행정안전부 훈령에 의존하는 등 법적 근거와 처우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장기간 지역사회를 위해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 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건강관리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건강권 보호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이·통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수년에서 10년 이상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직무 수행과 주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검진 지원이 필요함. 이에 이장 및 통장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에 대한 직무수행과 종합건강검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행정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ㆍ통장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처우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34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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